강원 동해 노인일자리 | 행복한청춘(미용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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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 동해시니어클럽에서 행복한청춘(미용카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시니어 미용실 운영입니다. 활동비는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이며, 일7시간(10시~17시) 활동합니다. 문의: 동해시니어클럽 033-534-7501
📋 사업 내용 요약
| 사 업 명 |
행복한청춘(미용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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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일7시간(10시~17시)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시니어 미용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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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동해시니어클럽 | 전화번호 | 033-534-7501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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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상)입니다.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진행하는 동안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며, 빗과 가위를 쥔 양팔을 가슴 높이 이상으로 계속 들고 있어야 하므로 어깨와 팔, 손목 관절에 물리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또한 샴푸대에서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전신, 특히 상체와 하체의 근지구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고객의 두상과 모질, 요구사항에 맞춰 커트 기법을 적용하고 파마약의 배합 및 방치 시간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는 전문 기술직입니다. 날카로운 미용 가위와 바리깡(이발기)을 능숙하게 다뤄야 하며, 일반적으로 미용사 면허증이나 과거 실무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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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립 상태와 정교한 소근육 사용이 결합된 활동입니다. 고객의 의자 주변을 맴돌며 하체 근력을 사용하고, 가위질과 롤 말기(와인딩) 등 정밀한 손가락 관절 사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고객의 머리 상태에 맞춰 시술 순서를 계획하고 화학 약품의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은 시각적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높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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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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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이·미용실이나 지역 미용 공간에서 근무하며, 서비스를 받으러 온 동네 주민 및 동년배 어르신들과 1:1로 밀접하게 대면합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30분~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거울을 통해 고객과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하고 활발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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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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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용모는 개인의 자존감과 직결되므로, 이웃 어르신들의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해 주어 기분 전환과 외적 자신감을 되찾아준다는 명확한 결과물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쌓아온 전문적인 미용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재능을 기부한다는 깊은 직업적 자긍심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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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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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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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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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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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날이 선 미용 가위와 면도기를 주로 다루므로 작업 중 본인이나 고객의 피부가 베이지 않도록 뾰족한 날 끝에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는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로 인한 화상에 주의해야 하며, 시술 공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물기, 파마약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간중간 바닥을 정리해야 합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파마약이나 염색약 등 화학 약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므로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와 휘발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작업장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수 고객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직접 접촉하므로, 시술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한 기구(가위, 빗)를 소독기를 이용해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미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서비스이므로, 커트 길이나 파마 상태 등 시술 결과물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표하거나 재시술을 요구할 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반박하기보다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분적으로 다듬어 주는 유연한 응대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헤어드라이어 소음 속에서 장시간 서서 대화하므로 육체적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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