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노인일자리 | 커피찌꺼기 재활용품 생산·판매(커피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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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성시니어클럽에서 커피찌꺼기 재활용품 생산·판매(커피화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화성시니어클럽 031-8059-4348
📋 사업 내용 요약
| 사 업 명 |
커피찌꺼기 재활용품 생산·판매(커피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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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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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화성시니어클럽 | 전화번호 | 031-8059-4348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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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지역 내 제휴 카페를 방문하여 젖은 상태의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실내 작업장에서 이를 건조시켜 물 및 기타 재료와 배합하여 반죽을 만드는 물리적인 작업이 포함됩니다. 수거 시 일정 무게의 젖은 커피 찌꺼기를 직접 들어 손수레로 운반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손과 팔의 근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반죽을 치대고 틀에 맞춰 모양을 빚는 신체 활동이 요구됩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수거해 온 커피 찌꺼기 속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해진 배합 비율에 따라 반죽을 만든 뒤 성형 틀에 찍어 탈취제나 비누 형태를 만드는 수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건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형태가 훼손된 불량품을 솎아내는 직관적인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재료 배합 비율과 건조 기준, 틀 사용법 등은 작업장에 비치된 매뉴얼을 통해 사전에 교육하므로 숙지하기 용이합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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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수거 활동과 실내 수작업이 혼합된 직무입니다. 거점 카페를 순회하며 걷고 수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체 및 전신 근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정해진 틀에 맞춰 반죽을 빚고 불량품을 세밀하게 골라내는 손가락과 소근육 활동이 반복되며, 배합 비율을 맞추고 건조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은 일상적인 집중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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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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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상황에 따라 외부 수거조와 실내 제작조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전체 인원이 공정별로 조를 이루어 함께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거 과정에서는 카페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며 수거 일정을 조율합니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동료들과 넓은 작업 테이블에 모여 건조, 반죽, 성형, 선별, 포장 등의 단계를 분담하며, 작업 속도를 서로 맞추고 협력하는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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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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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되거나 소각될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를 직접 수거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한 탈취제나 비누 등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순환 공정을 담당합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며, 내 손을 거쳐 완성된 실물 제품을 생산해 낸다는 구체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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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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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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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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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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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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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물기를 머금은 커피 찌꺼기는 부피 대비 무게가 상당하므로, 수거 및 운반 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손수레(카트)를 사용하고 무거운 통은 동료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건조대와 작업물이 밀집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 중 부딪히거나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수거한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 말리거나 배합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가루나 먼지가 작업장 내에 날릴 수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를 위해 작업 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주기적인 작업장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흐르는 물에 손과 팔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대민 민원 응대가 없는 생산 중심의 업무이므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낮습니다. 다만 제휴 카페의 영업 상황에 따라 당일 수거량이 유동적일 수 있고, 날씨와 습도에 따라 커피 찌꺼기의 건조 시간이 지연되거나 반죽 점도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급해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공정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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