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노인일자리 | 복지시설도우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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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경기도 의정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시설도우미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1 .복지관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복지관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 배식, 청소, 설거지 등 복지관 각종 업무 보조 (민원인 응대 등),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봉사활동 등)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주 3회,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031-840-5301
📋 사업 내용 요약
- 안전구호 복창, 개인위생관리하기
- 당일 주의사항 확인하기
- 사업안내 및 프로그램 보조
- 배식업무 지원
- 간식제조 등 가사 지원
| 사 업 명 |
복지시설도우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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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근무시간 | 주 3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아래 내용 중 각 복지관의 수요에 따라 업무 배정
1 .복지관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2. 복지관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 배식, 청소, 설거지 등 3. 복지관 각종 업무 보조 (민원인 응대 등) 4.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봉사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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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신곡노인종합복지관 | 전화번호 | 031-840-5301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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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수준(하) | 노인공익활동사업1) 평균 임금인 약 300,000원/월 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의의 자체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의미가 깊어 높은 급여보다는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
|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복지시설 관련 업무 중 간단한 행정 업무부터 급식배식, 시설 청소 등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는 다양한 수요자들이 방문하여 각종 민원 업무에 대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민원 대응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이므로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근무 시간(하) | 노인공익활동사업1)의 평균 근무 시간인 3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중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급식 배부 활동 시 키오스크가 배치 되어있는 복지관의 경우 해당 기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방문하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질문에 대답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관리, 청소 등의 업무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민원인의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 조작법, 전자기기 사용 방법 등) |
1) 노인공익활동사업: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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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상주하는 많은 동료들과 다양한 활동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2인1조, 다인 1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복지시설 방문자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성격이 약간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어르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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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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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방문하는 다양한 분들과 대화, 소통해야하는 상황이 많은 업무입니다. 끊임없이 동료 및 방문자들과 대화 및 교류하는것이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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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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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방문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 가치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는 분들에게 적합한 업무입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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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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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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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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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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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당해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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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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