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노인일자리 | 시니어 폐의약품수거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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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인천 중구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니어 폐의약품수거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폐의약품 수거 및 수거함, 관리,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및 환경보호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주 2~3회,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032-762-2288
📋 사업 내용 요약
- 출결 확인
- 건강상태 및 복장확인
- 폐의약품 수거 및 수거함 관리
-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 활동관리대장 자필 서명
| 사 업 명 |
시니어 폐의약품수거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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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주 2~3 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폐의약품 수거 및 수거함 관리 ○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및 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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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 전화번호 | 032-762-2288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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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관내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버려진 약을 회수하고, 이를 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신체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가루약이나 알약 외에도 유리병에 든 시럽이나 액상 소화제 등이 모이면 부피에 비해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므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손수레(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물리적인 힘과 근력이 일부 요구됩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수거함의 자물쇠를 열어 내용물을 회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알약, 가루약, 물약 등 종류별 분류법)을 안내하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합니다. 폐기 절차, 수거 동선, 시민 응대 매뉴얼 등은 사전에 명확히 교육하므로, 정해진 지침에 따라 활동하면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업무입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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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거점과 보건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걷기 위주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약품 폐기 방법을 설명하고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말하기와 대인 소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므로, 신체적 활력 유지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감각을 늦추지 않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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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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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 활동하며, 수거함을 관리하는 약사나 시설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대면하여 수거 일정을 조율합니다. 계도 활동 시에는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나 배출 장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근무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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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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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항생제 등 약물 성분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지역 생태계를 직접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가정 내 방치된 오래된 약으로 인한 어르신이나 영유아의 약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여, 우리 동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킨다는 명확한 공익적 성과와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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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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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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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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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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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수거된 약품 중 유리병 소재의 물약 용기가 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수거함 내부를 정리하거나 마대로 옮겨 담을 때 찔림 및 베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무게가 나가는 수거 마대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와 무릎 부상을 막기 위해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며, 길을 건너거나 이동할 때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를 살피는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폐의약품 수거함 내부에는 오래된 약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액체나 약 가루가 날릴 수 있습니다. 호흡기와 피부 보호를 위해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코팅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회수한 약품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피하고, 모든 수거 및 보건소 전달 업무가 끝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어 잔류 약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계도 활동 중 시민들에게 다가가 폐기 방법을 안내할 때, 간혹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훈계로 받아들여 불쾌함을 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안내를 이어가기보다 홍보 전단지만 가볍게 건네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약품이 섞여 나는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로 인해 수거함 개방 시 일시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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