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노인일자리 |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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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시니어클럽에서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주차장 내·외부 환경정리, 주정차 안내와 건전한 주차문화 캠페인 지도실시, 주차장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안내입니다. 활동비는 월이며, 주3회, 일3시간, 월30시간 ( 활동시간 09:00 ~ 18:00 ) 활동합니다. 문의: 서귀포시니어클럽 064)762-9901
📋 사업 내용 요약
| 사 업 명 |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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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주3회 / 일3시간 / 월30시간 ( 활동시간 09:00 ~ 18:00 )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주차장 내·외부 환경정리 ○ 주정차 안내와 건전한 주차문화 캠페인 지도실시 ○ 주차장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안내 ○ 주차장 시설물 관리 ○ 무인주차 시스템 정상 작동유무 확인 ○ 주차장 내 질서문란행위 금지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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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서귀포시니어클럽 | 전화번호 | 064)762-9901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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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야외 및 지하 공영주차장 구역을 도보로 순회하며 불법 주차 차량을 계도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주차장 시설물(조명, 안전 펜스, 주차 블록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시간 서서 주차 유도를 하거나 넓은 주차장 부지를 끊임없이 걸어 다녀야 하며, 때로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방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나 수거함으로 직접 옮겨 담는 등 허리와 팔 근력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육체노동이 동반됩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이중 주차나 장기 방치 차량 등 주차장 이용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 시 관리 부서에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는 직관적인 업무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 및 차량 유도 수신호 등 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 요령은 사전에 교육받으므로, 복잡한 기기 조작 없이 정해진 순찰 매뉴얼에 따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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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걸어 다니며 하체 근력을 기르고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적인 유산소 활동입니다. 수많은 차량 사이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식별하고,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이나 방치된 쓰레기를 꼼꼼하게 시각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은 상황 판단력과 관찰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일상적인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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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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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2인 1조로 구역을 나누어 주차장 내외부를 순찰하며,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대형 차량을 유도할 때는 동료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진출입로 혼잡 시 주차장을 찾는 운전자들에게 빈자리를 안내하거나 이중 주차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과 짧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주차장 내 질서를 통제하는 근무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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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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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와 주차 무질서를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정된 공공 주차 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고 불법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나 접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뚜렷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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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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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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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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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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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차량 진출입과 주정차가 빈번한 주차장 특성상,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순찰 시 반드시 시인성이 높은 형광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지정된 보행 통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고정된 주차 블록(카스토퍼)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누유된 차량 오일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밀폐된 지하 주차장의 매연과 타이어 분진, 혹은 야외 주차장의 매연과 흙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근무 중 호흡기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부패한 음식물이나 오염된 무단 투기 쓰레기를 직접 치워야 하므로 반드시 두꺼운 코팅 장갑을 착용하여 피부 접촉을 차단해야 하며, 활동 후에는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비누로 손과 얼굴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불법 주차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요청하거나 계도 안내문을 부착할 때, 운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는 등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이용 규정에 따라 차분히 계도하고 자리를 피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름철 지열과 야외 폭염, 겨울철 한파 등 외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넓은 구역을 순찰해야 하므로 환경적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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