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 노인일자리 | 시니어운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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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사)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에서 시니어운동강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운동 참여 유도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운동의 활성화, 노년의 여가활동으로 건강과 취미생활 영위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주 3회,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사)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061-322-2933
📋 사업 내용 요약
<사업요약>
| 사 업 명 |
시니어운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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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주 3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운동 참여 유도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운동의 활성화 ○ 노년의 여가활동으로 건강과 취미생활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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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사)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 전화번호 | 061-322-2933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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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에서 동년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 체조, 맨손 스트레칭, 관절 유연성 운동, 밴드 운동, 건강 댄스 등 쉽고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업무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동작을 크게 시범 보이며 참가자들의 자세를 일일이 교정해 드리느라 체력 소모가 있고 무릎과 관절에 약간의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고강도 동작보다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벼운 신체 활동 위주로 구성하며, 수업 일정을 무리 없이 분산하고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충분히 활용하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즐겁게 조율하며 일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실버 체조 동작, 기본 스트레칭 구령법, 안전한 밴드 활용법, 운동 전후 준비·정리 운동 요령 등은 사전 강사 양성 교육 및 시연 실습을 통해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고난도의 전문 스포츠 지식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활력을 불어넣는 쾌활한 태도와 활기찬 목소리, 따뜻한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동작 시연 매뉴얼과 지도 가이드라인이 잘 구비되어 있어, 평소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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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맞춰 체조 동작을 기억하고 박자와 구령을 맞추며 수업을 주도하는 과정은 뇌의 시공간 능력과 기억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신체를 뻗고 구르는 운동 활동은 본인의 전신 유연성, 하체 근력 단련 및 심폐 기능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매일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며 웃음을 나누는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강력한 활력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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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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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체육실, 야외 공원 및 생태광장 등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운동 공간이 주요 일터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환경 속에서 동료 시니어 강사들과 소통하며,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보람찬 공간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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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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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몸이 굳어 머뭇거리시던 어르신들이 나의 시범과 격려를 따라 함께 땀 흘리고 '강사님 덕분에 유연해지고 다리 힘이 생겼다'며 밝게 웃으실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보람을 느낍니다. 세월의 지혜와 건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동년배 이웃들의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뢰받는 건강 전도사로서 높은 자긍심과 삶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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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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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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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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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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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시범 동작이나 체조 진행 중 무리하게 신체를 뻗다 근육 결림이나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 공간 바닥의 물기나 매트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야외 수업 진행 시 여름철 온열 질환이나 겨울철 한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행 전 반드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철저히 하고, 쿠션감이 좋은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업 중 무리한 동작은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거리를 상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다수의 어르신이 밀집하여 함께 운동하고 호흡하는 실내 공간 특성상 감염성 질환이나 먼지 노출의 위험이 있으며, 공용 운동 기구(스트레칭 밴드, 소도구 등)를 통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에는 환기를 상시 실시하고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도구 및 운동 기구는 사용 전후로 소독 용품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개인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자신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운동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따라오기 힘들어하며 불평을 표시하는 어르신을 대할 때 일시적인 답답함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를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수업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시설 안전 관련 이상은 전담 매니저나 복지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체계적으로 조율해 나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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