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노인일자리 | 스쿨존 교통지원 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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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울산 남구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스쿨존 교통지원 D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 안전 인식 확산, 학교 내외 환경정비 활동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월 10회,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울산남구시니어클럽 258-6789
📋 사업 내용 요약
- 참여자 출석 확인
- 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 참여자근무복 착용
- 활동용품 점검 및 활동 위치 파악
- 일일 활동 내용 전달
| 사 업 명 |
스쿨존 교통지원 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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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월 10회 / 일 3시간 / 월 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 안전 인식 확산 ○ 학교 내외 환경정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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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울산남구시니어클럽 | 전화번호 | 258-6789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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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고,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도로 교통안전 순찰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거친 육체노동은 없으나, 근무 시간 동안 야외 도로변에 서서 수신호를 하거나 순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걷는 신체 활동성이 요구됩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위험한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는 직관적인 활동이 중심입니다. 상황별 수신호 요령, 깃발 사용법, 안전 계도 지침 등은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므로 누구나 쉽게 배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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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활기차고 규칙적인 야외 신체 활동을 요구합니다. 아침, 오후 등 정해진 시간에 통학로와 주요 도로 주변을 순찰하며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초 체력을 단련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얻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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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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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특성상 동료 참여자들과 조를 이루어 주요 거점에서 활동하며, 등하교하는 아동이나 길을 건너는 어르신, 지역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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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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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리 동네 교통안전 지킴이'로서 매우 높은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사고 없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깊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직무입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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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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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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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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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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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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