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노인일자리 | 장애인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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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지역 내 장애인보호시설 대상자 보조, 업무보조 및 환경정비 지원입니다. 활동비는 월 80만원이며, 주 5회, 일 3시간, 월 60시간(4주) 활동합니다. 문의: 선암호수노인복지관 052)268-6080
📋 사업 내용 요약
-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 내 업무보조
- 장애인 활동보조
- 기관 내 환경정리
| 사 업 명 |
장애인서비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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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약 800,000원 | ||
| 모집기간 | 매년 11월~12월 | ||||
| 근무시간 | 주 5회 / 일 3시간 / 월 60시간(4주)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ㅇ지역 내 장애인보호시설 대상자 보조 ㅇ업무보조 및 환경정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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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 전화번호 | 052)268-6080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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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시설 환경을 정리하고, 이용자분들의 이동이나 식사, 프로그램 참여를 다정하게 돕는 활동입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거나 청소를 하느라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 처음에는 조금 피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많이 써야 하는 무거운 일은 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일하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체력을 기르며 보람차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이용자분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휠체어 사용법 등이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전 수칙과 돕는 요령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만 있으시다면, 차근차근 배워가며 훌륭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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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복지관 안을 부지런히 걸어 다니며 이용자분들의 이동을 돕는 활동은 하체 근력을 부드럽게 강화해 주는 좋은 일상 운동이 됩니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손끝을 움직이고 활동을 보조하는 과정은 두뇌를 맑게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서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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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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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분위기의 시설에서 동년배 동료들과 짝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눕니다. 복지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근무 환경입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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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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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과 미소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 깊이 벅찬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다정하게 보듬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멋진 시니어로서 제2의 인생에 커다란 자긍심과 행복을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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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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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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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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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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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시설 안에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가 자주 이동하므로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며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식당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튼튼하고 편안한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꼭 신어주세요. 휠체어를 밀어드릴 때는 내리막길이나 턱을 조심하며 천천히 이동하시면 언제나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근하실 때는 마스크를 단정하게 착용해 주시고, 식사를 돕기 전이나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로 환기해 주시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가끔 시설 이용자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의 특성일 뿐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무리해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주변의 복지사 선생님께 부드럽게 상황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동료들과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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