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노인일자리 | 경로당중식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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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서울 용산구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에서 경로당중식급식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공공시설(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 배치되어 급식 배식 관련 활동, 수요 시설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 수행(어린이 대상 식사 예절 교육 등), 급식 시설 주변 환경정리 등 (민원인 응대 등)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주3회, 일3시간, 월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070-8146-7799
📋 사업 내용 요약
- 배식전 위생관리
- 중식 상차림
- 배식대 음식 제공
- 배식대 정리
- 배식 그릇 설거지 및 정리
| 사 업 명 |
경로당중식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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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근무시간 | 주3회 / 일3시간 / 월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아래 내용 중 각 복지관의 수요에 따라 업무 배정
1. 공공시설(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 배치되어 급식 배식 관련 활동 2. 수요 시설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 수행(어린이 대상 식사 예절 교육 등) 3. 급식 시설 주변 환경정리 등 (민원인 응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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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사)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 전화번호 | 070-8146-7799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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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수준(하) | 노인공익활동사업1) 평균 임금인 약 300,000원/월 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의의 자체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의미가 깊어 높은 급여보다는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
|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급식보조업무를 수행하므로 육체적인 활동이 동반됩니다. 노인일자리 특성 상 중량물을 다루지는 않지만 배식 지원 특성 상 국,반찬 등을 옮기거나 많은 인원에 대한 배식업무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
| 근무 시간(하) | 노인공익활동사업1)의 평균 근무 시간인 3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하)입니다. 간단한 조리 능력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분은 가열, 분배, 배식 등의 단순 업무입니다. 주변 환경 정리 등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조리사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 노인공익활동사업: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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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업무보다는 활발히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실내에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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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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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업무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통 활동이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동료,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중요시 됩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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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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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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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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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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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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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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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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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일자리 참여 참고사항 (주의사항)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정적인 사무 업무가 아닌 활동적인 업무입니다. 과도한 중량물을 다루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움직임이 근골격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화상 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중하) |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하는 활동으로 감염병 등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잦은 환기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직무 수행 중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취약계층에 봉사하여 사회 일원으로써 보람을 느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취약계층 어르신의 사소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정해진 업무 이외의 무리한 요구에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수행기관 담당자의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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