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노인일자리 | 스쿨존교통지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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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 스쿨존교통지원봉사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통 안전 지도로 교통사고 예방,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원이며, 주 5회, 일(1시간 혹은 2시간)시간,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문의: (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 02-2207-6050
📋 사업 내용 요약
- 활동복(조끼,모자)착용하기
- 활동 용품 점검 및 활동 위치 파악하기
- 활동 위치 파악하기
- 교통 안전 지도 하기
- 학교 주변 아동 통학로 파악하기
| 사 업 명 |
스쿨존교통지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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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0명 | 임금수준(월) | 월 290,000원 | ||
| 근무시간 | 주 5회 / 일(1시간 혹은 2시간)시간 / 월 30시간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통 안전 지도로 교통사고 예방 ○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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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 | 전화번호 | 02-2207-6050 |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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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강도(중) | 업무 강도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아동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육체노동은 없으나, 근무 시간 동안 야외에 서서 수신호를 하거나 깃발을 들고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 활동성이 요구됩니다. |
| 근무 시간(하) | 평균 근무 시간은 30시간/월~60시간/월입니다. 기타 노인일자리의 평균 근무 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며 각 사업의 여건에 맞게 일 근무시간 및 주중 출근 시간을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 업무 난이도(하) | 업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아이들의 보행을 유도하고, 무단횡단이나 위험한 장난을 방지하는 직관적인 안전 관리 활동이 중심입니다. 교통안전 깃발 사용법, 수신호 요령, 비상시 대처 방법 등은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므로 누구나 쉽게 배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 직무 역량(하) | 직무 역량 필요도는 (하)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활동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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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활기차고 규칙적인 야외 신체 활동을 요구합니다. 아침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야외 통학로를 걷고 서서 활동하며 일상적인 기초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얻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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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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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특성상 횡단보도 양쪽에서 동료 참여자들과 조를 이루어 신호를 맞추며, 등하교하는 아동들과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및 교사들과도 긍정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활기찬 환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을 좋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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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 3시간 내외, 주 2~3회 근무, 월 30~5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합니다.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주3회 탄력적인 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아 실현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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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인 지역사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교통안전 지킴이'로서 매우 높은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세대를 넘어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직무입니다. |
근무 복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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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노인일자리 참여 중" 이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활동(활동, 교육활동, 발대식, 간담회, 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 중인 때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근로를 위한 근로장소와 참여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연차(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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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에 따라 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월차)를 부여합니다. |
직무 관련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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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혹서기 혹한기 교육 등) ※ 아동대상 사업 참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예정 |
직무관련 용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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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수, 근무복(조끼), 사무용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화 체육 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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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공연,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공통 조건
※ 공통조건은 모집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기관에 유선 문의
- 참여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가능
-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한다. (기초연금수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첨부)
- ✔ 참여자 신청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신청접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1) 참여 제한자
(※ 통합 모집 종료 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2) 참여자 선발기준 (항목별 배점)
(3) 대기자 운영방안
① 접수 기간 중 사업 참여 신청하였지만 미선정된 경우 ‘1차 대기자’
② 접수 기간 후 추가 신청자 ‘2차 대기자’
③ 사업 개시 후 활동 기간 중 결원 및 기타 사유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대기자 중 선발 점수가 높은 자 혹은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 번호 | 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 0원 | 65 | 전산점수 자동부여 |
| 0원초과 ~ 5만원 이하 | 55 |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45 | ||||
|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35 | ||||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25 | ||||
|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 20 | ||||
|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15 | ||||
| 30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 10 | ||||
| 35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5 | ||||
| 40만원 초과 ~ | 0 | ||||
| 부부가구 | 0원 | 65 | |||
| 0원 초과 ~ 10만원 이하 | 55 |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5 | ||||
|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35 | ||||
|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 25 | ||||
|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20 | ||||
| 5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 | 15 | ||||
| 60만원 초과 ~ 70만원 이하 | 10 | ||||
| 70만원 초과 ~ 80만원 이하 | 5 | ||||
| 80만원 초과 ~ | 0 |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0 |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 |||
| 나 | 세대 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 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⓵(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⓶(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⓷(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동거 ⓸(배우자 외 가족) 65세 이상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 |
|
| 노인독신가구 | 3 | ||||
| 노인부부가구(2명) | 1 |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 0 | ||||
| 다 | 활동 역량 | 보행능력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
| 12 | |||||
| 9 | |||||
| 6 | |||||
| 3 | |||||
| 0 | |||||
| 의사소통 | 양호~미흡 (면접 시 판단) | 15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 원활 여부 판단 | ||
| 12 | |||||
| 9 | |||||
| 6 | |||||
| 3 | |||||
| 0 | |||||
| 라 | 참여경력 | 신규참여자 | 5 | *20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 |
| 해당없음 | 0 | ||||
| 마 | 차상위 자격 |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 60 |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확인) | |
| 해당없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 0 | ||||
| 바 | 폐지수집노인 | 폐지수집노인 (가점) | 5 |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발굴 참여자 대상 | |
| 해당없음 | 0 | ||||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근골격계
부상위험(중하) |
도로변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지나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에 항상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비나 눈이 오는 날의 미끄러짐(낙상) 사고를 조심하고,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 조끼 착용 등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질병 및
감염 위험(하) |
탁 트인 야외 통학로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밀폐 공간에 의한 감염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며, 외부 활동이 끝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준수가 요구됩니다.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위험도(하) |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활동이므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고 감사합니다. 간혹 교통 통제에 비협조적인 운전자가 있을 수 있으나, 무리하게 언쟁하지 않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유연하게 안내하면 되므로 큰 정신적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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